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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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941(041-521-2559)/041-521-5004(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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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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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관련법규 | 1. 약사법(제22조, 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