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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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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상세내용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 한 경우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약국 관련신고는 3일)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941(041-521-2559)/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3.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기안.결재→허가증뒷면 기재→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관련법규 1. 약사법(제22조, 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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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