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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상세내용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5035,5036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5)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코드 포함)
(5) 주민등록등복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서식파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여도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제외
관련법규 1.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
기타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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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