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상세내용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한 경우 말소한 날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43 (fax 041-521-3305)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
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출이행여부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제3항)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13호의2)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