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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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20 (fax 041-521-3306)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6) 자동차등록원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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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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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변경 | |
수수료 | 1,3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세 발생하는 경우)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11조) 2.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1항[별지11])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