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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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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상세내용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20 (fax 041-521-3306)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1부
(2)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이하계속
(3)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 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4)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1부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부과 → 납부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공채, 인지세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별지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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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