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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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20 (fax 041-521-3306)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
서식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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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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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경정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