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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상세내용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20 (fax 041-521-3306)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서식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경정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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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