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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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 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20 (fax 041-521-3306)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및 신분증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수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 |
서식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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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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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발급 | |
수수료 | 700원 (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및[별지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