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20 (fax 041-521-3306)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접수 → 검토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 | |
수수료 | 1,8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및[별지16])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