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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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20 (fax 041-521-3306)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1.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등본이나 기타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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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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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회복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관리법(제7조) 2.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