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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상세내용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등록자동차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오래 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즉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 할 수 없는 때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20 (fax 041-521-3306)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1.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등본이나 기타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서식파일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회복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자동차관리법(제7조)
2. 자동차등록령(제10조제3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13조및[별지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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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