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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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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관리주체가 아래의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98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위임장(법인 등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리주체가 작성해야함.

○ 기계설비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
서식파일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hwp
2. 위임장(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hwp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국토교통부 21년1월,4월).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기계설비법 제19조
2.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
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기타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대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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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