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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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미래전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595(fax 041-521-2199) |
접수방법 | 방문, FAX등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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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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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변경부분 적격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