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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용기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미래전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5595(fax 041-521-2199)
접수방법 방문, FAX등
구비서류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5호의3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수수료 1만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적정 사유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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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