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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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용기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미래전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595(fax 041-521-2199) |
접수방법 | 방문, FAX등 |
구비서류 | 1.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의3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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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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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 |
수수료 | 1만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적정 사유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