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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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용기 /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변경 등록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미래전략과 |
경유/협의부서 | 개별법 협의 |
제출처 | |
처리일수 | 4 일 |
전화 | 041-521-5595(fax 041-521-2199) |
접수방법 | 방문, FAX등 |
구비서류 | 1.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1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 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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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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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 |
수수료 | 1만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기술검토 등 적격여부 검토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제조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