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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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착공연기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1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서 |
서식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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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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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착공연기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11조제7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별지제14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