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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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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착공연기신청 상세내용
착공연기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착공연기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신고는 1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구비서류 착공연기신청서
서식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착공연기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제11조제7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별지제14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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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