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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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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상세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가설건축물 신고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82~5 (fax 041-521-2499)
접수방법 인터넷(세움터) 민원실
구비서류 1. 배치도
2. 평면도
3.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서식파일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교부
수수료 9,000~50,000원
면허세 동지역 : 27,000원 읍·면지역 : 9,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축법(제20조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제2항)
3. 건축법시행규칙(제1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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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