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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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허가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허가 (7층이상 또는 동 연면적 2,000㎡ 초과)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4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별표2의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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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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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허가증 교부 | |
수수료 | 50,000원~1,60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