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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 일
전화 041-521-3646 (fax 041-521-3305)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서식파일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수수료 1면허당 : 2,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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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