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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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43 (fax 041-521-330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hwp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hwp 위임장.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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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대당 : 1,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