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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상세내용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 그 소유자·점유자가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43 (fax 041-521-3305)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정보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서식파일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hwp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hwp
위임장.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수수료 대당 : 1,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6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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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