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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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43 (fax 041-521-330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2) 신분증명서 |
서식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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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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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검토 --〉발급 | |
수수료 | 발급 : 1건당 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