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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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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상세내용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43 (fax 041-521-3305)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2) 신분증명서
서식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확인·검토 --〉발급
수수료 발급 : 1건당 5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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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