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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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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상세내용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13 (fax 041-521-3307)
접수방법 방문, 우편,인터넷(http://www.ecar.go.kr)
구비서류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서식파일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연장허가서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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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