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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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13 (fax 041-521-3307)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인터넷(http://www.ecar.go.kr) |
구비서류 | 연장(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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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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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연장허가서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