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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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14 (fax 041-521-3307)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수출이행여부신고서 (2)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 (3)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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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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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자동차등록령(제32조) 2. 자동차등록규칙(제41조 및[별지21])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