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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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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도우미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상세내용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614 (fax 041-521-3307)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수출이행여부신고서
(2) 자동차별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
(3)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서식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자동차등록령(제32조)
2. 자동차등록규칙(제41조 및[별지2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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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