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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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035,5036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1부 (5)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코드 포함) (5) 주민등록등복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5) 생략 가능 (6)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서식파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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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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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선천성부이개(Q17.0, Q828.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여도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지원 제외 |
관련법규 | 1.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 |
기타 |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