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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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3646 (fax 041-521-330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
서식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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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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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 |
수수료 | 1면허당 : 2,5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