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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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643 (fax 041-521-330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정보 (8)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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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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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검토 --〉전산입력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대당 : 4,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