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범위 및 품위손상, 진료기록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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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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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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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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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5년 :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3년 : 진단서 등 부본 2년 : 처방전 에 맞게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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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 사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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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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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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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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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상기 순번 6, 8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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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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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과목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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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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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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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의료인 정원 등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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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과대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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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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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의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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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치과의료기관의 경우는 치과위생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의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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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적정하게 신고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료인수, 진료과목, 의료기관명칭, 시설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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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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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피폭관리를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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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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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남·여별로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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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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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개설자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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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도록 의료인,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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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반을 이행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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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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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전체)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유무를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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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대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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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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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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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사항(복수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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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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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의사의 수(대표의사 포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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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간호조무사 제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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