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허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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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영업소 및 창고의 면적 또는 이전, 도매업무관리자, 명칭 등 변경사유 발생시는 즉시 변경허가 신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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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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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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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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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은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해당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법인), 의약품도매상 및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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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소매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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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그 공급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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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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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영업소내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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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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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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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등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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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와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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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도매상은 한약 소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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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은 완제의약품 공급시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품 출하시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반·전문의약품은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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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등의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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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진열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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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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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1년간 보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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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기준이 설정된 한약중 품질관리 기준에 맞는 제품(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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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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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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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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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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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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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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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점검을 실시한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20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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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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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사항(복수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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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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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 약사수(개설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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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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