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시행 2020.12.30.)
- (공개기간) 정보 확인 시 ~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음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CCTV, 카드조회 등)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는 목록 형태로 정보를 공개함
-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CCTV, 카드조회 등)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방문장소는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 방문장소는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역 | 방문장소 | 상호명 | 도로명(소재지) | 확진자 방문일시 | 소독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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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방문장소는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