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류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