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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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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