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 출발 경우)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합니다.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할인율
- 50%
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신청서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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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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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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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카드 손상시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천안지사 ☎041-413-6200
문의처
- 고속도로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