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