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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등록 안내

설립 및 등록 안내

관련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제33조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 및 자료기준 안내 - 시설, 건물면적, 도서관자료 정보제공
시설기준 자료기준
건물면적
33㎡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공용 면적 불포함)
1,000권 이상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 주택 관련법령 다운로드

등록절차
  • 서류제출
  • 현장실사
  • 등록증 교부
등록변경 및 취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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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은도서관팀
연락처 :  
041-521-3792
최종수정일 :
2024-09-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