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및 등록 안내
설립 및 등록 안내
관련법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제33조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기준 | 자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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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 |
33㎡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공용 면적 불포함) |
1,000권 이상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 주택 관련법령 다운로드
등록절차
- 등록서류 및 안내 등록서류 다운로드
- 서류제출
- 현장실사
-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