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증안내
기증절차
- 기증자가 도서관을 방문해 직접기증
기증자료 수령 시 자료기증 동의서 작성
선정 및 제외기준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 가치, 이용자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
- 도서관 소장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율성이 없는 자료
-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 포함)
- 연구보고서, 시정백서, 논문집, 장서목록 등 연속간행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 천안 외 타 지역의 향토자료
- 기타 공공도서관의 장서로서 부적합한 자료
선정 및 제외기준
-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로 선정된 자료는 구입 자료와 동일한 등록절차 및 배가·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정리
- 기증자료 중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는 다른 기관에 재기증 하거나 폐기 및 도서교환·나눔전 등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