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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동남구 민원지적과 041-521-4131, 서북구 민원지적과 041-521-6131)

  • 사 업 명 :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사업기간 : 2024. 5. ~ 12.
  •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18세 이상 39세 이하
  • 사업내용 : 상담사(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방법 안내,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만료전 유의사항 등)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 중개대상 매물 점검 및 주거환경 안내
  • 운영시간 : 주2회(화,목) 최대 3시간
  • 신청방법 : 양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유선 접수
    (동남구 041)521-4131, 서북구 041)521-6131
  • 신청양식 : 신청서 및 이용동의서(추후 제출)
신청서 및 이용동의서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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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10-0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