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안내 / 담당부서(동남구 민원지적과 041-521-4131, 서북구 민원지적과 041-521-6131)
- 사 업 명 :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사업기간 : 2024. 5. ~ 12.
-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
※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18세 이상 39세 이하 - 사업내용 : 상담사(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월세 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방법 안내, 계약갱신요구권, 계약 만료전 유의사항 등)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 중개대상 매물 점검 및 주거환경 안내
- 주택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안내
- 운영시간 : 주2회(화,목) 최대 3시간
- 신청방법 : 양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유선 접수
(동남구 041)521-4131, 서북구 041)521-6131 - 신청양식 : 신청서 및 이용동의서(추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