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 1
-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
(신청자)
-
- 2
- 방문조사 90개항목
(건강보험공단)
-
- 3
-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건강보험공단)
-
- 4
-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건강보험공단)
-
- 5
- 등급인정자와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이상의 노인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
※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받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급여종류 | 내용 | |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제공 | |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 | |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