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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5-2026 천안방문의해 tour 천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에 대한 표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성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1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
    (신청자)
  • 2
    방문조사 90개항목
    (건강보험공단)
  • 3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건강보험공단)
  • 4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건강보험공단)
  • 5
    등급인정자와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자격 : 65세이상의 노인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

※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받음.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에 대한 표로 급여종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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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요양팀
연락처 :  
041.521-5397
최종수정일 :
2025-07-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