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성취업을 위한 무한도전 프로젝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8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을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취업지원시스템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9년부터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현황
시설명 | 센터장 | 운영주체 | 소재지 | 지정일 | 직원수 | 비고 |
---|---|---|---|---|---|---|
천안새로일하기센터 | 박미라 |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10-4 | 2009.2.1 | 10명 |
주요사업
1. 집단상담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시비스 제공
- ·집단상담프로그램이란?
- - 자신의 성격과 직업선호도 검사, 흥미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 분야 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계획, 수립하는 프로그램
- - 구직기술과 면접요령을 익히며 취업걸림돌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 ·목적 :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취업대비 프로그램.
-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지침의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학생, 자영업자 참여제한)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훈련생 선발 기준을 준용
※ (중복지원에 따른 참여제한) 12개월 이내(교육 참여일 기준) 새일센터 및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고용센터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은 제외)을 이수한 경우 참여 제한 - ·규모 : 매 회기당 10~15명 선착순 모집
- ·비용 : 무료(전액국비지원)
- ·일정 : 09:30~13:30/1일 4시간(총20시간) / 09:30~13:30/1일 4시간(총12시간)심화
2. 직업교육훈련
- ·참가대상 :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 ·신청서류
- - 구직신청서, 참가신청서, 반명함판 사진2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본)1매, 관련 자격증사본(소지자만), 통장사본, 집단상담프로그램 최근 1년 이내 수료증사본 1부(본센터에서 수료 가능)
- ·참여혜택
- - 참여촉진수당 월 10만원(최대 3개월,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등 조건충족시), 훈련 사후관리 참여촉진수당 10만원(1회, 훈련 종료 후 6개월간 훈련 사후관리 참여 5회 이상 상담 필수 등)
- - 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매월 출석률 80%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수료 후 취업알선, 수료시 기념품 증정
- ·접수방법 :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 ·선발방법 : 면접 진행 후 교육생 선발
- ·세부일정 : 홈페이지 참조
3.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 적응 도움 지원
- ·목적 : 경력단절여성 /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적응 프로그램
-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등
- ·규모 : 1인당 총액 460만원 지원 (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 ·내용
-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의 기업체
- - 인턴근무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①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이상) 가능 - ②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①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이상)
4. 취업연계 및 경력단절예방지원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지원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 채용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 ·목적 : 여성근로자의 직장적응 도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근속 도모
취업연계 |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 ||||||||||
---|---|---|---|---|---|---|---|---|---|---|---|
사업명 | '내일부터 출근!'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여성고용유지지원 | 직장문화개선지원 | ||||||||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 개선방안 개발 및 컨설팅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기업환경개선 | |||||||
경력개발상담 심리·고충상담 인사·노무상담 |
취업자간담회 | 찰떡궁합 멘토·멘티 프로그램 |
취·창업 동아리 |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교육 |
취업 축하DAY |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 여성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지원 | 기업환경개선 | ||
대상 | 새일센터 등록 구직자, 사업 참여자 지역 내 구직 희망자, 구인기업체 등 |
※ 상기 일정은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Tel : (041)576-3060, Fax : (041)576-3059
-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