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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대상

  • 만9세 ~ 만24세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자격)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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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팀
연락처 :  
041-521-5318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