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pageEncoding="UTF-8"%>사업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제3항(건강한 성장지원)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 자격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연령기준 : 9세 ~ 24세 (‘25년 기준 2000.1.1.~2016.12.31.)
※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지원금액
- 월 14,000원(연 최대 168,000원) *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입
카 드 사 :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온 라 인 : 지마켓, 옥션, 국민행복카드사별 쇼핑몰 등 카드사별 유통점
오프라인 :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GS25편의점 등 카드사별 유통점
바우처 지원 절차
- 1) 바우처 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및 복지로 누리집,앱 - 2)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포인트확인
카드사 및 은행 바우처 콜센터(1566-3232) - 3)생리대 구입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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