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험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 3. 15.(00:00) ~ 2023. 3. 14.(24:00)
- 보 험 료 : 천안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보험 가입 혜택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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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영업 배상책임 | 의료비 담보특약 | 대한민국 국내에서 천안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질병, 코로나 등 법정전염병 제외) |
인당 200만원(사고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제외) |
영문영업배상책임 : 총 연간한도: 700,000,000원(의료비 500,000,000원, 장례비 200,000,000원)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에 요구하는 서류
- 청구문의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기타문의 : 천안시 안전총괄과(☎ 041-521-2411)
보상의 범위
의료비담보특약
- 천안시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담보
- 보장한도: 의료비 사고당 2,000,000원, 장례비(실비) 인당 20,000,000원
- 공제금액: 사고건당 30,000원
- 연간한도: 700,000,000원(의료비 500,000,000원 장례비 200,000,000원)
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는 보상)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문의
- 청구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 기타문의 : 천안시 안전총괄과 ☎ 041-52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