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병수당을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및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필수)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8주)
* 연장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02.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0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0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근로중단확인서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0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