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천안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부서로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의 열람 절차를 준용합니다.
- 제출서류
2. 정보주체의 요구 처리 거절 등에 대한 이의 제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천안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참조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3.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
- 정보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