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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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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천안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어린이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비고
천안시 전역 4,646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주재석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방범용 : 정보통신과 이지훈, 류홍곤(☎ 521-5207, 5208)
    • 천안시청 시설물관리 : 회계과 정진오(☎ 521-5300)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안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소속,직위,구분,이름,연락처,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속 직위 구분 이름 연락처 비고
회계과 과장 관리책임자 김태겸 521-2270
주무관 접근권한자 정진오 521-5300
정보통신과 과장 관리책임자 박헌춘 521-2090
주무관 접근권한자 이지훈 521-5207
주무관 접근권한자 류홍곤 521-5208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소속,촬영시간,보관기관,보관장소,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속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비고
회계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센터
정보통신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CCTV 관제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소속,수탁업체,담당자,연락처,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속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회계과 대영관리(주) 정진오 041-521-5300
정보통신과 경찰서 류홍곤 041-521-5208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 (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담당 경찰관에게 영상조회 요청후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거절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장소
  • 천안아산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KTX 천안아산 역사내)
    ☎ 041-546-9112 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합니다.

  • 1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 2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2015.2.1.∼2017.3.15)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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