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힘든 마음을 보듬고 마음건강회복와 정서적 활력제고를 위한 청년심리지원서비스
◇ 대상조건 :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자
(3순위) 일반청년 중 우울척도 기준->예정
(4순위) 고연령순->예정
◇ 제외조건 : 청년대상 무료 심리지원사업 수혜자
◇ 지원규모 : 67,825,000원/100여명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3개월(10회) 원칙 / 재판정 필요 시 최대 12개월 지원
– (A형) 월24만원(정부지원금 216,000, 본인부담금 24,000원)
– (B형) 월28만원(정부지원금 252,000원, 본인부담금 28,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