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관련규정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등록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1 ~ 3 중 동물소유자가 지참 및 동물병원에서 구매하여 선택 등록
1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
2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외장형)
3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등록한 동물의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목걸이)
등록방법
- 처리기간 (10일)
- 동물병원방문 신고·신고
(신고인) - 칩 시술 및 전산입력
(동물병원) - 접수
(동물병원/처리기관)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결제
(처리가관)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처리기관)
- 동물병원방문 신고·신고
- 동물등록 수수료
동물등록 수수료 구분 동물등록 수수료(원/마리) 비고 계 대행기관 수수료 내장형 삽입시술비 내장형칩 10,000 3,000 7,000 소유자 지참
또는 직접 구매외장형전자태그 3,000 3,000 - 동물인식표 3,000 3,000 - - 기타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축산팀 TEL 041-521- 4302 / FAX 041-521- 4349
신청서·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