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 항목
- 필수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제출서류
- (외국인 지원) ①배우자(또는 예비 배우자)가 내국인이며 ②본인의 체류비자가 F-2, F-5, F-6인 경우 한하여 지원 가능
*F-4 등 다른 종류의 비자인 경우 지원 불가 - (구비 서류) ①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증 혼인관계 증명 서류 ③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락 가능 - (내국인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내국인은 배우자의 비자 종류와 무관히 지원 가능(혼인관계 여부 증명 必, 주민등록등본,청첩장,사실혼 보증서 등)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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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1부 |
추가 |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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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 동남구보건소 방문접수 o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