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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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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대한 표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재사용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추가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변동이 없는 재사용/신고인
    경우는 제외)
    •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이공계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 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
    (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일 경우만 제출)
  • 사용중지신고 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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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 폐기 :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서류
  • 이전 : 이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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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신고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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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없음 즉시
(3시간)
이전변경 :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관내이전인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개설신고 증명서 등) 사본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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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없음 즉시
(3시간)
  • 신청서
  • 신고증명서 원본(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경우)
  •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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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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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004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