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특수의료장비

  • facebook
  • print
특수의료장비에대한 표로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영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비전속의 경우 근무계약서 등 비전속근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인력기준]
    인력기준
    MRI CT Mammo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 1 비전속 1 비전속 1
    방사선사 전속 1 전속 1 비전속 1

    전속 = 주4일 이상 근무(비전속 2개 의료기관 가능)
    비전속 = 최소 주1회 이상 근무(비전속 5개 의료기관 가능)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병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Mammo 제외)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됨)

    [시설기준] MRI, CT =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CT 시설기준 적용 X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 사항변경
없음 7일
  •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변경사항 확인서류
    • 가. 시설등록사항 변경(의료기관의 종류 및 병상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
        (유방촬영용장치 이외의 특수장비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
    • 나.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변경
      •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다.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없음 7일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 폐기 : 페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HWP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004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