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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꿈과 희망을 꽃 피우려는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부현황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기부금 종류

지정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 법인 기부시 : 법인소득의 10%세액공제
  • 개인 기부시
    • 3,000만원 이하금액은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금액은 30% 한도에서 25%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 소득공제 관련 법인이 기부 시, 개인이 기부시 내용입니다.
법인이 기부 시 개인이 기부 시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과세기관의 소득금액 - 지정외
기부금등의 합계) × 30%

(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동일하나 법정
기부금과 합한 금액을
- 3,000만원 이하금액은 15%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세액공제
한도초과액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한도초과액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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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사랑장학재단
연락처 :  
041-521-5768~9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