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기부금 종류
지정 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 법인 기부시 : 법인소득의 10%세액공제
- 개인 기부시
- 3,000만원 이하금액은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금액은 30% 한도에서 25% 세액공제
법인이 기부 시 | 개인이 기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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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과세기관의 소득금액 - 지정외 기부금등의 합계) × 30% (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동일하나 법정 기부금과 합한 금액을 - 3,000만원 이하금액은 15% 세액공제 - 3,000만원 초과금액은 25% 세액공제 |
한도초과액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한도초과액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