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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세척 후 반납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 1항(세척 후 반납하여야한다)에 명시되어 있으며, 화상병 농가에서 임대 시 세균 전염, 구제역 농가에서 임대 시 병원균 전염, 인삼밭 및 농가토양이 묻은채로 이동 시 세균에 의한 연작피해 등 추가적인 대형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물 세척을 안 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 세균이 모아지므로 병 확산의 원인이 됨
현재 09:00~18:00까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4km를 차를 타고 가야 해서 교대근무 시 점심을 못먹게 되는 사항이며 점심시간 방문 민원은 게시된 안내전화를 하면 착신한 전화로 민원상담을 해주고 조치해주므로 직원의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양해 바람
천안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운영 조례 8조6항(출고 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 적용 사항임
농촌진흥청 등 중앙기관을 통해 전국 농업기계팀에서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을 농민이 차후에 쓸 수 있도록 건의 및 제안 하겠음
임대신청 시 계약서에 서명과 안전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중대사고예방) 반납 시 고장 유무와 세척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수많은 사람이 입출고할 경우 기계와 금액을 일일이 맞추기 곤란하며, 이자 발생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투명행정이 어려운 사항임
현재 임대농업기계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네이버 → 천안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접속→ 임대장비 → 희망 농업기계 선택 → 임대신청(단, 최초 임대 시 회원가입 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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