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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4조에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에 변경신고를 하여 이전할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이전받은 자치구에서 신고 받은 사항을 신규 또는 이전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청소감독원은 저수조 청소 등 저수조 위생조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수장 운영관리 등 실제 상수도(수질)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단, 상수도 토목분야 공사 경력만 있는 경우 저수조 청소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실제 저수조 청소업에 종사한 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별표7의2)에 따라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에 해당함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해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및 감독원 등은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2018.6.12. 개정)
- 이직과 관계없이 청소업 종사자가 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종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 시행일(2018.6.12.)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기간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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